♦️[불송치결정] 강제추행, CCTV 영상 분석 기반 '추행 고의' 부재 입증을 통한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16:30경 자신이 운영하는 'S 피트니스'에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유니폼을 착용하고 러닝머신 구역에서 고객들이 사용한 운동 기구를 닦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청소 자세가 틀렸다, 허리를 다칠 수 있으니 자세를 고쳐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및 엉덩이 아랫부분을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혼자 할게요"라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유니폼 하의와 허벅지 사이를 더듬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유니폼을 만진 다소 부적절한 행동일 수 있으나, CCTV 영상 확인 결과 엉덩이를 움켜잡거나 쓸어내리는 추행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CCTV가 설치된 영업장의 밝은 시간대에 발생한 점, 피해자가 현장에서 특별한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한 점 등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나아가 피해자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객관적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신체 접촉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강제추행죄의 '추행' 개념을 해석할 때,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넘어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침해 정도, 그리고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시켜줍니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외에도,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가 피의자가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다소 모호하게 비춰지는 상황에서는, 형사법의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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