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준강간치상 '항거불능 상태' 불충분 입증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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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준강간치상 '항거불능 상태' 불충분 입증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준강간치상 '항거불능 상태' 불충분 입증 무혐의  ♦️

1. 사건 개요

사건 당일, 피의자는 지인들과의 모임 후 같은 장소에 남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시각 다량의 주류를 혼합하여 마신 영향으로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무방비하게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일으켜 거실에 있던 소파로 부축하여 눕혔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의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는 치료 일수 미상의 외음부 및 질벽의 경미한 열상과 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입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준강간치상)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음주량은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았으며, 쌀쌀한 날씨에 20~30분간 야외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항거불능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CCTV 영상과 업주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정상적인 보행을 하였고, 신분증을 직접 꺼내 제시했으며, 객실 문을 스스로 닫는 등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외관이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통증으로 인해 밀쳐낸 행위는 의식적 행위 통제 능력이 잔존했음을 시사하여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이 성립되지 않는 이상 준강간치상죄는 더 볼 필요도 없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제297조 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치상죄의 성립을 위해 필수적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가 단순히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를 추단할 수 없으며, CCTV나 기타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동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상해 역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와 상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및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또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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