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상습적 꽃뱀의 강제추행치상 고소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송치결정] 상습적 꽃뱀의 강제추행치상 고소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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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상습적 꽃뱀의 강제추행치상 고소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1) 피의자 A는 휴대전화 화상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와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A는 B를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B는 과음으로 인해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A는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갑자기 B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어서 손가락으로 B의 오른쪽 윗가슴 부위를 찔러 B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준강제추행)

 

2) A는 05:10경, B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잠시 후 B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자, A는 B에게 뽀뽀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B가 이를 거절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A는 갑자기 뒤에서 B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에 놀란 B가 바닥에 넘어지자, A는 B의 겨드랑이 사이에 양손을 넣고 B를 일으켜 세운 다음, 바지 위로 B의 음부 부분을 꽉 잡듯이 만졌습니다.

 

A는 B를 바닥에 던져 넘어뜨린 다음 B의 배 위에 올라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를 수회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욕설과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B는 입술이 찢어지고, 눈썹 윗부분이 붓고 멍이 드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로써 A는 B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습니다.(강제추행상해)

 

 

피의자의 주장

 

A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B의 윗가슴을 찌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B를 추행하거나 욕설, 폭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A는 어플을 통해 B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진심으로 도와주기 위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B가 갑자기 A를 치한으로 몰며 “살려달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놀란 A는 B의 머리채를 잡고 집 밖으로 내보내려 했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A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가 화장실에서 112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또한 즉시 B를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본 사건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며, 의뢰인 A는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B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혐의를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1) B는 차량 내에서 추행 피해를 입고 A에게 항의했다고 진술하지만,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따르면 B는 A를 경계하는 모습 없이 자연스럽게 동행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이러한 B의 행동은 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과 사뭇 다르며, A가 B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치는 장면에서도 B는 특별한 거부 반응 없이 고개를 들어 A와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2) B는 112 신고 당시 A가 집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및 112 신고 녹취 시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면, B가 112에 신고하기 전에 A는 이미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A가 집 안에서 B를 폭행하며 신고를 제지했다는 B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됩니다. 또한, B는 112 신고 상황과 관련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며 내용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3) 운전석과 조수석의 거리를 고려할 때, A가 잠든 B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자신과 더 먼 오른쪽 가슴을 찔렀다는 진술은 물리적 개연성이 낮습니다. 또한, 찌른 가슴 부위조차 일관되지 못합니다.

 

4) B가 A의 집에서 당했다는 가슴 추행 행위 횟수 및 방식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별로 일관되지 않아 핵심 범행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5) B가 A에게 붙잡혀 목이 졸리고 음부 부분이 강하게 움켜잡혔다고 진술했으나, 입 주변, 가디건, 청반바지에서는 A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추행 사실이 없다는 A의 주장에 부합합니다.

 

6) B는 A의 폭행으로 입술이 찢어지고 멍이 드는 상해를 입고 정형외과에 입원까지 했다고 진술했으나,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원이나 장기간의 진료를 받았다면 기록 제출이 어렵지 않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상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7) B는 이 사건 이후에도 A를 만난 ○○어플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방 남자를 경찰에 신고했으나 상대방은 준강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B의 고소에 다른 불순한 동기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B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난동을 부렸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정황입니다.

 

8) 이처럼 B의 진술은 객관적인 CCTV 영상, 112 신고 시각, DNA 및 상해 관련 증거 등 여러 정황과 모순되며 신빙성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A는 사건 직후 경비실에 B를 신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였던 만큼, 저희는 그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성, 합리성, 그리고 당시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CCTV 기록, 112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상충되는 부분, 진술 내용의 내적 모순, 그리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양식에서 드러나는 비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한편,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었고, 주변인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하였으며, 결국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A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변호인의 논리적 대응과 체계적인 증거 분석이 결합되어 이끌어낸 결과로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결코 범죄사실을 단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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