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피의자 A는 지하철 역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드러낸 채 걸어가던 피해자 B를 발견하였습니다. A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동의 없이 B의 다리 부분이 포함된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A는 같은 날 오후 2시경부터 5시 10분경까지 번화가 일대에서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길을 걷거나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A가 촬영한 사진 중 다수는 여성들의 전신 또는 상반신 전체가 포함된 장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하거나 부각하여 찍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진에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들의 얼굴이 식별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노출이 과도하거나 신체 일부가 의도적으로 강조된 구도는 아니었습니다.
A는 평소 거리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취미가 있었고, 해당 사진들도 그 연장선상에서 촬영한 것이라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가 여성의 하체 부위를 중심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A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특정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리의 분위기와 사람들의 일상을 담기 위한 촬영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의자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으나 그의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대법원 판례는 촬영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촬영자의 의도, 장소, 각도, 촬영거리,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A가 촬영한 영상은 얼굴과 상반신이 함께 찍힌 인물 사진에 불과합니다. 촬영 각도는 일반적인 시야 범위 내로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성적 욕망을 자극할 만한 각도에서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A는 평소 취미로 인물 사진을 촬영하던 사람으로, 당시에도 단순히 구도 연습 및 색감 테스트를 위해 촬영한 것입니다. A가 과거 사진동호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구도와 조명 실습을 해온 점에 비추어, 해당 촬영은 예술적·취미적 의도에 따른 행위였을 뿐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4) 공개된 장소에서의 일반적인 촬영 행위는 사적 공간이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경우와 달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촬영’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5) 피해자로 특정된 B는 촬영 이후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으며, 수사단계에서도 단순한 불쾌감을 표현했을 뿐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여 진술 확인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불쾌감만으로 ‘성적 수치심’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 압수된 영상은 피촬영자의 얼굴과 상반신이 포함된 평범한 구도이며, 인터넷이나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적 장면과 다를 바 없습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하거나 확대·편집한 흔적도 없으며, 제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영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7) 종합하면, A의 행위는 촬영자의 성적 의도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전제로 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촬영된 영상, 피의자의 촬영 목적, 영상 내용 및 피해자 반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본 사건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혐의처분이 타당합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여성이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행위를 문제 삼았으나, 촬영의 의도, 방법, 장소, 각도, 노출 정도 등 모든 객관적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이 성적 대상화와 무관한 일상적 촬영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처벌이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법리 분석과 논리적 변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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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거리에서 전신, 인물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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