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추행]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선고된 사례
[택시기사 추행]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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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추행]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 선고된 사례 

김민정 변호사

집행유예,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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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여성 택시 기사였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한 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갑자기 왼손으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특가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운전자에 대해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중인 사람에 대해 신체접촉을 할 때는 매우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운전 중인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판례는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아닌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기습추행으로서 신체 접촉 자체를 강제추행에서의 구성 요건인 폭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이 사건 같은 경우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추행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신체접촉 부위도 가슴이고 피해자가 제지하였지만 행위를 멈추지 않고 손목까지 잡고 쓰다듬었다는 점 등의 사정도 양형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자백하면서 주취감경을 주장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업제한명령 등 각종 부수처분을 받았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피고인은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년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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