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유사강간] 징역2년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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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유사강간] 징역2년 선고된 사례 

김민정 변호사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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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해자는 퇴근을 하고 버스의 맨 뒷자리 탔는데 피곤했던 하루였던지라 잠이 쏟아져서 자신도 모르게 깜빡 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해자가 옆자리에 앉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놀라서 버스에서 내려 도망갔다가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와 바스를 탔지만 가해자와 또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가해자는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유사강간 사실을 부인하며,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쫓아간 사실만 인정하였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1) 앞좌석의 등받이와 무릎에 올려둔 큰 백팩으로 다른 승객들이 볼 수 없었다는 사정, 2)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상은 헐렁하고 짧은 치마였기 때문에 가해자가 기습적으로 다른 승객들의 눈을 피하여 속을 집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사정, 3)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점, 피해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피해상황, 정신과 진단서 등 양형사류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이 사건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사강간으로 징역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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