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야근을 하고 귀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만졌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 직후 바로 가해자의 신병이 확보되었던 사례입니다. 가해자는 처음 수사과정에서는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소된 이후에는 전부 자백하였습니다.
공중장소밀집추행과 일반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일까요? 일단 법정형이 다른데요.
공중장소밀집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장소밀집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는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목욕탕, 찜질방, 영화관, 놀이공원, 운동경기장, 경미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면 어디든지 해당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라면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더 법정형이 센 강제추행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고, 가해자측이라면 공중장소밀집추행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야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중밀집상소추행은 "강제추행"이 아니라 "추행"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하지 않고 추행만 한 경우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쥐었다면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므로 일반 강제추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나 지하철에서 단순히 스치거나 더듬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공중장소밀집추행이 적용된 하급심 판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발생 장소가 전형적인 공중밀집장소였고, 허벅지를 스치듯이 쓸면서 만진 경우였기 때문에 공중장소밀집추행으로 기소된 것입니다.
3. 결어
이 사건 가해자는 초범이고 자백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였기 때문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렇듯 적용법조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성범죄 변호사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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