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무단도용하여 사용하였지만 기사작성에 있어
그 이용목적 성격이 영리적이지 않고,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크지 않은 점
사진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시장가치 혹은 피고 영업에 큰 이익을 주지 않은 점
고려하여
저작권법 35조의 3 저작물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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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진을 무단도용하여 사용하였지만 기사작성에 있어
그 이용목적 성격이 영리적이지 않고,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크지 않은 점
사진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시장가치 혹은 피고 영업에 큰 이익을 주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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