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공모를 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보건범죄 의료법위반 무죄받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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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공모를 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보건범죄 의료법위반 무죄받은사례 

정창래 변호사

무죄

서****

주된 범죄자로부터 구인공고를 보고 혈액체취 등 간호사일을 하였고

현장에서 의사를 가끔 보기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알기 어려웠고

범행수익 배분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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