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6]올포레코리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공정거래위반
[공정거래#6]올포레코리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공정거래위반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공정거래#6]올포레코리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공정거래위반 

김성진 변호사



올포레코리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공정거래위반

공정거래라는 단어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공정거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공정거래법 위반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자세히 알고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거래는 대기업이 힘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제도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모든 경제 주체가 자유롭고 평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지켜내는 사회적 규범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올포레코리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사례를 통하여 공정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규제 차이 및 유인 요인

일반적으로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을

모집하는 형태나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본질적으로 유사합니다.

하지만 후원방문판매는 매우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만

다단계판매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실질적인

상품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만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단계판매는 하위 판매원을 모집할 수 있고,

모집된 하위 판매원의 판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위 판매자에게 일부 분배됩니다.

그렇다 보니 판매보다 사람을 끌어오는 것

자체가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보다

엄격한 등록 요건과 영업 제한을 두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최종소비자의

판매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의

지급 상한, 판매 상품 가격 상한이 면제됩니다.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하게 된다면 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70% 이상을

충족하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 상한(38%),

판매상품 가격 상한(200만 원) 등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후원방문판매가 다단계판매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규제 차이를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하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올포레코리아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규제 완화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올포레코리아의 사례처럼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축하고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도,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올포레코리아는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

('플래너 – 매니저 – 디렉터 – 마스터 – 지사장 또는 점장')을

구축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동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다단계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는

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요건을 충족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면서 영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집 중심으로 운영되는 다단계판매는

상품 판매보다 판매원 모집에 치중하게 됩니다.

이는 모집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이 크기 때문에

상품이 아닌 신규 인원을 끌어들이는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위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한편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후원방문판매로 위장된 다단계판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불법 다단계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판매 실적에 따라 보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결론: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업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입니다.

형식은 후원판매이지만 실질적으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라면 다단계판매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로 관련 업계에서는 준법 의식이

강화하는 등의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이상 사업자들이 형식만 후원방문판매라면

규제를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운 것입니다.

소비자 역시 불법 영업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공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여 시장 전반에 걸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하여

법 조항 위반 행위로만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실질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 구조가 숨겨져 있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단순한 판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인지, 하

위 모집을 전제로 불법 다단계 판매에

참여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사업을 영위 또는 종사하고 있다면,

각 판매 업태에

대한 명확한 컴플라이언스가 뒤따라야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