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5]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특별 합동점검으로 위반사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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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5]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특별 합동점검으로 위반사항 발견 

김성진 변호사



국토교통부 지역주택조합 특별 합동점검으로 위반사항 발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

및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계약서에 없는 근거 항목에

대하여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합가입계약서나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불공정 계약 등

약관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통해 시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특별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핵심 위반 사항 및 대응 노력

이번 특별 합동점검에서는 조합원에게

추가로 부담을 시키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기관 특별 합동점검과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기관 특별 합동 점검

1)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요구

시공사에서 도급계약서상 명시적인

증액 사유나 조정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단순 물가상승이나 건설 환경 변화비 등은

증액 근거가 없음에도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하거나 특정 시공사는 시공사

결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분쟁 사업장에

대하여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조정 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 불공정 계약 및 약관법 위반

점검 대상인 모든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부 시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조항을 삽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 탈퇴 시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약관법(제9조, 제14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시공사는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하여 약관법(제7조 및 제14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추진하며,

자진 시정 의사가 없는 시행사에 대해서는

약관 심사를 통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 지자체 전수실태점검의 핵심 위반사항

전수실태점검은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252개 조합에서 총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핵심 위반 사항 및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 미흡 또는 지연 공개

정보공개 미흡이나 지연 공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위반 유형으로,

사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총 197건으로, 전체 지적 건수

641건 중 30.7%를 차지하였습니다.

2) 계약 및 모집 관련 위반

조합원 모집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투명성 및 적정성 문제가 확인되었는데

가입계약서 작성 및 설명의무 위반은

52건으로 8.1%를 차지하였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조합원 모집은

33건으로 5.1%, 실적보고서

미작성은 12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3) 운영 관련 중대 위반

업무대행 자격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 70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추진될 예정이며,

주요 운영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50건)

• 해산총회 미(지연) 개최 (35건)

• 자금보관 대행 위반 (17건)

• 회계감사 미이행 및 부적정 (16건)

• 업무대행사 선정 부적정 (11건)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합의 도출을

지원하고, 시공사 법정 관리로 인하여

중도금 추가 대출이 어려웠던 조합에

대해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 내규를 개정하여 기존 사업장도

현행 보증비율 100%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운영 및 불공정행위 해결 위한 정부의 개선 방안

국토부는 이번 특별 합동점검 및 지자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마련한 예정입니다.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위하여 국토부에서는

부실 조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강력하고

엄정한 기준을 확립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조합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점검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합동점검은 시공사와

조합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불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하게 조합 내부의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약관법 위반 등의 법률 행위는 계약 무효나

손해배상 책임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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