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의
친형에게 가족이니까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몇 년이 지나도 갚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없지만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데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친형에게 계좌이체로 여러 차례 송금하였습니다.
당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지만,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에 가족으로서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제는커녕 연락도 피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법적 쟁점
가족 간 금전 거래의 ‘대여’ 의사 인정 여부 :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차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함께, 당시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내용, 통화녹음, 제3자의 진술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차용증 없이도 소액소송 가능한가? : 가능하나, 입금 경위와 상환 약속이 담긴 간접증거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실제 거래의 성격, 정황, 변제 의무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소액사건심판청구 절차
① 소장 접수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문자내용 등을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
② 법원의 보정명령
상대방 주소지에 대한 보완 요구 →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로 보정 완료
③ 변론기일
피고는 “가족 간 도움일 뿐, 갚기로 한 적 없다”고 주장
그러나 의뢰인은 “차용”이라는 대화 내용과 송금 직후 형의 “꼭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
④판결 선고
법원은 “차용의사가 인정되며, 변제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 전액 인용 판결
가족 간 금전거래라도 무조건 믿고 빌려준돈이 돌아오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기록 등 증거만으로 승소한 사례는 많습니다.
정당한 권리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액소송을 준비하세요.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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