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문의
“어머니가 성년후견을 받고 계신데, 후견인으로 지정된 형이 가족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합니다.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어머니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법정후견이 개시된 상황에서, 친형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후견인인 형이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일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가족들과의 상의도 없이 단독으로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후견인의 권한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후견인의 행위를 견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지를 상담하였습니다.
□ 법적 쟁점
민법 제947조의2 (처분명령)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48조 (해임) : 후견인이 부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후견인의 지위가 유지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감독과 통제 :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특정 행위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절차 진행 및 법원의 판단
① 후견감독청구 및 처분명령 신청
의뢰인은 후견인의 자산 처분과 자금 사용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 관할 가정법원에 처분명령 및 후견감독청구를 병행하여 신청했습니다.
② 법원의 조사 및 자료 요청
법원은 후견인의 부동산 처분 계획, 최근 인출 내역, 재산 목록 등을 소명하도록 요구하였고, 기타 가족 구성원의 의견서도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③ 가정법원의 처분명령
법원은 다음과 같은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후견인은 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관한 처분(매매, 임대, 담보 제공 등)을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 하지 말 것
향후 모든 자산운용 및 인출에 대해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할 것
후견인의 자산관리에 대한 후견감독인을 별도로 선임함
□ 결과 및 의의
의뢰인은 법원의 처분명령을 통해 후견인의 독단적인 재산처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외부 후견감독인이 지정됨으로써 향후 투명한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 제도가 단순히 후견인의 권한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견제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실무 TIP
✅ 성년후견인이 법적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감시·통제가 불가능한 절대 권한은 아님
✅ 재산관리나 생활비 지출, 부동산 처분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처분명령’, ‘후견감독청구’, ‘해임청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후견인의 의무는 보호를 받는 성년의 권익을 중심으로 판단됨
✅ 가족 간의 분쟁 예방을 위해 후견감독인을 조기에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성년후견 제도는 고령자나 질환으로 인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분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후견인의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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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사례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0acce6186b73bf20ee898-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