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기여분 주장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기여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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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기여분 주장할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를 통해 분할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속분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동순위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상속분을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동순위 상속인보다 많은 상속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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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기여분 인정요건과 기여분 주장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 기여분 주장할 수 있나요?

우선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주장은 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혼배우자나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상속인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에게 우선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있는데 2순위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을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 모시고 살았다면 기여분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여분은 크게 부양적 기여와 경제적 기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양적기여란 가족 간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피상속인을 간병하는 경우에는 특별기여로 인정하지 않는 편이고 성년 자녀가 부모를 장기간 간호한 경우에는 통상의 부양의무를 넘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판례에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나이 든 부모를 찾아 생활을 돌보아 드린 것만으로도 특별 기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50%의 기여분을 인정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2013느 합 30042).

한편 경제적 기여란 단순히 다른 형제자매보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정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구요,

상속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가 있어야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 수집방법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재산 형성·유지·증가에 대한 기여 사실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병원비 지출 내역, 사업 투자 증빙, 재산세 납부 기록 등 금전적 기여를 입증하는 자료, 장기간 부양 및 간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진료 기록, 요양 시설 계약서, 간병인 활동 기록), 그리고 기여 사실에 대한 증언이 담긴 사실확인서나 증인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수십년에 걸쳐 경제적 도움을 주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피상속인에게 꾸준히 생활비를 송금했거나, 재산 매입 자금을 지원한 내역,피상속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돌본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가족 간의 주고받은 대화 기록 등도 빠짐없이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증거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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