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 효력과 상속포기 신고의 취소 가능성
상속포기각서 효력과 상속포기 신고의 취소 가능성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상속

상속포기각서 효력과 상속포기 신고의 취소 가능성 

유지은 변호사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과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할 수도 있고 협의하에 상속인 1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때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몰아주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안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전혼자녀가 있거나 직계가족이 아닌 한다리건너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인 중 연장자의 요구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절차를 잘 모르기에 어르신이 하라는대로 상속포기를 했다가 뒤늦게 자신에게도 상속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해당 각서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포기각서의 효력과 상속포기신고 후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각서 작성했다면 소송으로 상속분 다툴 수 없나요?

우선 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을 먼저 따져봐야합니다.

상속개시 전, 그러니까 고인이 생존해있을때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②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인이 생존해있을때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므로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개시 후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나 압박 등에 의해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강요나 압박에 의해 작성된 각서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시 소급하여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분을 다시 다툴 수 없는 유효한 상속포기란?

상속이 개시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심판서가 발부되었다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므로 이후 소송으로 상속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적법한 상속포기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포기각서의 효력은 각서가 작성된 시점과 내용, 그리고 이후 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록 자신의 의사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하더라도 만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정확한 상속재산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속임이 있었다면 상속포기 신고 자체의 무효를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진후 추가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포기 신고 취소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는 취소가 불가하지만,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해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따라 상속포기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상속포기 신고를 취소하려면,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신고가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리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효력이 발생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