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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나서 연락이 되지 않거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 배신당한 것 같아 억울하고 화가 나 당장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고 계신다면 빌려준 돈을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차이점, 사기죄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빌려준 돈 못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기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받으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법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망행위(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요건입니다. 기망행위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을 숨겨서 상대방이 잘못 판단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뿐 아니라, 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술을 받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있는 피해자들에게, 그 시술의 효과와 원리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도 기망행위입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2. 착오(잘못된 판단)가 발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사실을 잘못 알고 오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사기꾼의 거짓말로 "이 사업은 잘 되겠구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3. 처분행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즉, 속은 결과로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넘겨주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 취득에 있으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4. 불법영득의사
가해자에게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5.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착오, 처분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기망행위로 인해 속아서 돈을 빌려줬다."는 연결고리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점
흔히 돈을 갚지 않으면, 즉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기죄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비슷하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1. 채무불이행이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빌릴 때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갚지 못하게 된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으나 사기죄는 아닙니다.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점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가르는 것은 "돈을 빌린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채무자가 돈 빌릴 당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뿐 사기죄는 아닙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속여서 돈을 빌려야 성립합니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3. 실무상 판단기준
차용 당시 변제의사가 있었는지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이므로, 채무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채무자의 재력, 환경, 범행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 당시 이미 수억원의 빚이 있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빌린 돈을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는지
차용 후 일부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등 변제 노력을 했는지
채권자와 지속적인 거래 이력이 있었는지
등 거래 전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성 판단
1. 처음부터 변제 의사·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추단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방법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빌렸다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수억원의 빚이 있는데도 "재산이 많다"고 거짓말한 경우
파산 직전인데도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속인 경우
여러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경우
돈 빌린 직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2. 거래에 영향을 미칠 사정에 대해 거짓말한 경우
변제능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사용용도를 고지한 경우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사정을 속인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에 사용한 경우
담보물이 있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물이 없거나 이미 타인에게 담보로 잡혀 담보가치가 없는 경우
허위 계약서나 위조된 재산 증명서를 제기한 경우
3. 사기죄 고소가 어려운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친분관계가 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려운 경제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경우
차용 후 상당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 변제노력을 보인 경우
차용 후 사업실패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 고소 시 필요서류
1. 사건의 경위 정리
고소장에는 사건의 개요와 경위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피고소인(채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용 및 피해금액, 돈을 빌리게 된 사실관계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2. 금전거래 관련 증거
금전을 상대에게 주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송금증 또는 현금영수증, 상대방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빌려준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기본적 증거입니다.
3. 차용증 및 계약서
차용증, 금전대여 계약서, 투자 약정서, 공증계약서 등 계약에 관한 문서증거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문서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금액, 변제기일 등 거래의 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기망행위 입증이 용이합니다.
4. 기망행위 관련 증거
사기죄는 사기꾼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꾼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대화, 이메일 내용, 녹취록 등 사기꾼의 거짓말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즉 차용 당시 어떠한 말을 했는지는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용도와 목적, 변제기일, 변제방법 등에 관한 증거를 샅샅이 찾아야 합니다.
5. 기타 증거
변제요구내역(내용증명, 독촉문자 등), 거래에 관해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서,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결과, 채무자의 재산상황, 채무자에게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의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계는 매우 미묘합니다. 돈을 받지 못하면 억울한 마음에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나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망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도 있고, 일원 한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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