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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다 음주단속에 걸려 알콜 수치 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도 아니고 단지 측정을 거부했을 뿐인데,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음주측정 거부가 심각한 범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요건과 대응방법, 무죄사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음주측정 거부죄의 요건과 처벌
1. 음주측정 거부죄란?
음주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근거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음주측정 거부죄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숨기려는 행위를 넘어, 법집행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되어 형량이 일반 음주운전보다 높습니다. 실제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어차피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처벌받을 테니, 측정을 거부해서 시간을 끌면 알코올 수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측정을 거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 행위 자체가 중하게 처벌받으므로 이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2.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운전자의 외관, 태도, 운전 행태 등을 종합하여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를 의미합니다. 술 냄새, 음주감지기 반응,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어눌한 말투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음주측정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거부
음주단속에 걸린 경우 보통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음주측정을 바디캠, 휴대폰 등 동영상으로 기록하는데, 이 때 각종 핑계로 시간을 끌며 '나중에 측정받겠다'고 하거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 제대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역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7헌가11 결정 참조),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형식적으로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게 물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라는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3. 음주측정 거부죄의 처벌
음주운전을 면하고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무모한 이유는 음주측정 거부죄의 형량이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측정 거부죄의 형량은 가장 중하게 처벌되는 0.2%이상의 음주운전 재범 및 초범에 대한 형량과 비슷합니다. 운전면허도 즉시 취소되며 일정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범죄경력이 남아 취업,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초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3%~0.08%미만
징역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미만
징역 1~2년 / 500만원~1,000만원 벌금
-0.2%이상
징역 2~5년 / 1,000만원~2,000만원 벌금
음주운전(재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0.03%~0.2%미만
징역 1~5년 / 500만원~2,000만원 벌금
-0.2%이상
징역 2~6년 / 1,000만원~3,000만원 벌금
음주측정거부
징역 1~5년 / 500만원~2,000만원 벌금

음주측정 방해죄의 신설
2025. 6. 부터는 음주측정방해죄가 신설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하여 음주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죄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가 명백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형식적으로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할 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다면 측정거부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지만,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측정거부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고정1303판결
위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측정거부의사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측정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볼이 부풀어 오르고 앞머리가 휘날릴 정도로 세게 숨을 불어넣는 모습이 확인됨
측정 실패의 원인이 피고인의 호흡량 부족 외에 측정기와 불대의 결착 불량 등 다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피고인이 음주 사실을 자백하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하는 등 전반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2. 경찰의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은 범죄의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임의수사로 진행될 경우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하 측정을 해야 합니다. 형식은 임의동행이나 사실상 운전자를 체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9. 선고 2023노4025판결
위 사건 법원은 경찰의 임의동행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친척으로부터 위협을 느껴 신변보호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하차하여 도주하자 경찰관들이 추적하여 체포한 후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하차를 요구한 후 부터는 순찰차에 탄 것이 '임의동행'의 성격을 가지는데, 하차요구 이후에는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관들과 동행하지 않았고 경찰이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한 임의동행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대응방법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 확보
음주측정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측정과정을 기록한 경찰의 바디캠 영상, 목격자 진술,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한 의료적 사유가 있다면 관련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절차적 하자 확인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 제11항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한 때(최초 측정 요구시로부터 30분 경과)에는 측정결과란에 '측정거부X'로 기재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을 요구했는지
경찰이 음주감지기만 사용하고 정식 측정기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임의동행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
전반적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절차에 위법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3. 반성문,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의 양형자료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범죄를 부인하기보다는 음주측정거부 경위, 측정을 거부한 사정, 당시 음주량 등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형사범죄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범죄경력 기록 등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죄는 무엇보다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 본 여러 무죄사유에 해당하는지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무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양형변론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형량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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