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CCTV 설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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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CCTV 설치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쟁점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경영자라면 시설 보안과 도난방지를 위해 사무실에 CCTV 설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CCTV를 함부로 설치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회사 내 CCTV 설치 전 알아야 할 법률상 쟁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내 CCTV 설치를 고려하시거나, CCTV 설치 문제로 법률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입니다.

CCTV는 범죄예방, 보안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CTV로 촬영된 직원들의 모습은 개인정보이며, 이를 수집·이용하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대법원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설치한 CCTV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가린 노조 간부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판시하면서,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이 촬영되는 CCTV 설치 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 이 사건 회사의 공장부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가 공장부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영상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외에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CCTV 카메라 중 공장부지 내부를 촬영하는 19대의 설치는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같은 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요건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3)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규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그 요건 또한 가급적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규모,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가능한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CCTV 카메라 중 공장부지 내 주요 시설물에 설치된 16대와 출입구에 설치된 3대의 경우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① 다수 근로자들의 직ㆍ간접적인 근로 현장과 출퇴근 장면을 찍고 있어 권리가 제한되는 정보주체가 다수인 점, ② 직ㆍ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당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③ CCTV 설치공사를 시작할 당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주간에는 시설물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제7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CCTV영상을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주체(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법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그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며, 피심인은 기업자산 도난 방지, 시설 보안 등 업무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구성원이나 출입·이용이 허가된 사람들의 동의를 받거나(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 등에 한하여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피심인은 ①직원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보안서약서를 통해 동의를 받았고, ② 동 사무실은 팀이 근무하는 곳으로 회원정보 유출사고 방지 및 사내 보안을 위해 CCTV가 설치된 경우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므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6호에 따라 근무자의 동의 없이도 CCTV 설치·운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개인정보 처리는 정보주체의 인지가 아닌 명시적 동의를 통해 가능하며, 피심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서약서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 또한, ②영업 비밀 유출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피심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근무공간(책상) 및 컴퓨터 화면까지 지속적(24시간)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것은 근무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합리적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심인이 비공개 장소인 사무실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해당 근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6. 22.자 제2022-011-067호 심의·의결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1. 사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CCTV 기기를 회사 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찾추어야 합니다.

출입이 통제되어 사무실에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면,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아닌 제15조가 적용되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지 않아 민원인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제약 없이 출입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됩니다.

회사 내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주로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특정 법률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CCTV 설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 목적으로 출입구,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범죄예방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작업공간을 24시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시설안정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물 취급구역, 기계설비 주변 등 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2. 안내판 설치

사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안내판에 아래 각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 설치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 사항이 안내판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설치목적 외 사용 및 녹음금지

CCTV를 설치하였다면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제72조 제1호)​


30인 이상의 회사 - 노사협의회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CCTV 설치에 관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다만 원칙적으로 CCTV 설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의 협의 외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모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치하면 안되는 장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2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회사 내 CCTV 설치는 시설 보안과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잘못 설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노사 갈등을 촉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노동법, 형사법이 모두 연관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적법한 CCTV 설치·운영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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