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공개 장소 전신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송치결정] 공개 장소 전신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공개 장소 전신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공개 장소 전신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쇼핑몰 3층 에스컬레이터 근처에서 쇼핑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짧은 미니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얼굴부터 하체까지)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일상적인 짧은 미니 원피스를 착용한 전신 사진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촬영된 장소가 조명이 밝은 쇼핑몰이었고, 촬영 거리가 약 3~4m 이상이며,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지 않은 전신 촬영이라는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은밀한 장소가 아닌 공개적이고 밝은 장소에서 촬영한 점은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촬영된 이미지가 성폭력처벌법상 규정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이 타당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 이미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판단의 핵심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명의 원칙입니다. 촬영된 원판 이미지의 내용, 조명이 밝은 공개된 장소라는 점, 촬영 거리(약 3~4m),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전신 촬영이었다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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