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노출 자위행위 사건, 강제추행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심야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노릴 생각으로, 인근 C 대학교 기숙사 및 원룸촌으로 연결되는 어둡고 외진 산책로 옆 수풀 뒤에 몸을 숨긴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01:10경, 야간 학습 후 귀가 중인 고소인이 혼자 그 산책로를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산책로는 가로등이 드물어 매우 어두웠으며 주변에 다른 통행인이 전혀 없는 고립된 장소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자신을 지나치려는 순간, 갑자기 수풀에서 튀어나와 고소인의 앞을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강제로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노출된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고 고소인의 눈앞에서 약 30초 동안 격렬하게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함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폭행 자체가 곧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한 상대방에게 향한 물리적 힘의 작용은 필수적입니다.
피의자는 인적이 드문 산책로에서 고소인의 앞을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한 후,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고 제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거나 고소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성적 혐오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고소인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의 자위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더라도 강제추행죄의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혐의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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