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3:50경 일을 마친 A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피해자 B와 함께 연습장 사무실에 남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A는 술을 마시던 중 B에게 호감을 느끼고 욕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B의 양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몸을 눕혔습니다. 이어 B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자, B가 놀라 저항하였고, A는 B를 연습장 2층 휴게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A는 B를 눕히고 팔을 잡은 채 무릎으로 하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B의 레깅스와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만지다가, 결국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가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넘어지며 충돌하여 양쪽 팔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B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B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B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입니다. 한편, 제3자인 C와 D의 진술은 모두 B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한 것에 불과하며, 제출된 상해진단서 역시 B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칠 뿐, 해당 상해가 A의 범행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진술이 과연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B의 진술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B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자신이 의자에 눕혀져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추행이 발생한 좌석의 위치와 경과를 바꾸어 설명하다가 의자의 크기와 구조상 성인 여성이 단일 의자에 눕혀져 추행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현장검증에서도 드러나게 되자 나중에는 바닥에 눕혀져서 추행을 당했다고 번복하였습니다. 이처럼 B가 이후 진술에서 상황을 보완하거나 세부적으로 바꾸어가는 것은, 기억이 명확해진 것이 아니라 사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번복으로 보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2층 휴게실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한 B의 진술도 신빙성을 잃고 있습니다. 경찰 진술에서는 구체적으로 ‘A가 B를 안아 올려 데리고 갔다’고 하였으나,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결정적 장면에 대해 처음에는 구체적이었다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은 일반적인 기억의 특성과 배치되며, 진술의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3) 성관계 여부 자체에 관해서도 B는 처음에는 ‘삽입이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A에게 문자메시지로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검찰과 법정에서는 삽입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었으며, 구체적인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B의 몸에서 A의 정액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B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4) 만약 B가 강제로 2층 휴게실로 옮겨졌고 반항했다면, 계단이나 좁은 출입문 구조상 부딪힘으로 인한 추가 상해가 있었을 것이나 그러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B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결국 A를 밀치고 벗어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5) B가 입었다는 팔의 타박상에 대해서도 A의 범행으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B 스스로도 사건 당일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상해가 해당 행위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6) B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어떠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 역시 B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진술은 번복과 불일치가 심하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B가 주장하는 강간 및 상해 사실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가 B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저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진술의 번복과 구체화 경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해 진단서 등 증거도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특정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법리적 검토와 정황 해석을 통해,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및 정황 증거 해석 사건에서, 객관적 근거와 법리적 분석을 기반으로 변론을 전략적으로 전개할 때 피고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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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간도 아니고 상해 입은 바 없어서 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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