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대중교통 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무죄] 대중교통 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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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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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중교통 내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무죄

공소사실

 

회사원인 피고인 A는 평소 야간 근무로 늦게 귀가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A는 지하철 및 시내버스 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 승객들을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A는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소지한 가방으로 화면을 가린 채로 좌석과 일정한 각도와 거리를 유지하며 카메라를 기울여 촬영하였고, 때로는 카메라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린 채 촬영 버튼을 눌러 소리와 움직임을 최대한 숨기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A는 촬영 대상으로 승객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동일한 촬영 수법을 반복하였으며, 그 결과 같은 장비로 12회의 촬영 분량을 확보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A의 스마트폰 내부에는 차량 내부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짧은 동영상 및 정지 이미지가 발견되었고, 일부 파일은 촬영 시간과 일치하는 메타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관련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본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과 시내버스 내에서 여성 승객들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이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범위는 추상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별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이미지 전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리가 노출된 상태를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을 보면, 대부분 전신 또는 전신에 준하는 장면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여성들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있기는 하나, 그 위에 가방을 올려놓거나 정자세로 앉아 있으며, 얼굴까지 포함된 일반적인 전신사진의 형태입니다. 이는 특정 부위, 특히 ‘허벅지’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범죄일람표의 각 순번별 사진들을 비교할 경우, 노출 정도나 촬영 각도, 거리, 구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일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되고, 일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시점에 촬영된 버스 내 여성 사진은 공소사실과 동일한 노출 정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소사실 기재 자체가 일관성을 결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4) 촬영된 사진은 길거리나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의 노출에 불과하며, 촬영 구도 또한 특수한 각도가 아닌 일반인의 시야와 유사한 높이와 거리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A 역시 경찰 조사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쁘다고 생각한 여성을 촬영하려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5)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가 여성 승객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특정 부위 중심으로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해석 기준을 세밀하게 적용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저희는 해당 촬영물이 사회통념상 성적 대상화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일상적인 장소에서의 전신에 가까운 모습이었으며, 특정 신체 부위가 의도적으로 부각되거나 확대된 장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촬영 각도와 거리, 구도, 조명 등 구체적 요소를 분석한 결과, 단순한 기록 내지 일상 촬영이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정이나 선입견이 아니라, 구성요건의 엄격한 해석과 증거의 객관적 평가가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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