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 항소 기각,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재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설령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1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예방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에 반박하기 위해 1심 법원이 고려한 유리한 정상 및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객관적 근거와 함께 재정리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1심의 판결은 양형기준상 적정하게 선고되었으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강조
▷ 직장 복귀 및 사회적 관계 회복 과정 자료 보강 제출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점 강조
▷ 가족·지인 탄원서를 추가로 보강하며 부양의무,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의 존재를 재차 강조
▷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강조
▷ 법령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동일 범행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된 사례 및 항소기각의 타당성 강조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은 최종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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