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한 기업의 경비업무를 하던 중 발열을 동반한 뇌염으로 의식을 잃고 큰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저산소성뇌손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비업무 중 장시간 업무, 근무환경의 열악함, 경비 업무 외 여러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뇌염이 발생하였다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염의 원인이 근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자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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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뇌염의 발병원인이 스트레스나 근무강도가 커진 것에 따라 발생한 것에 대한 의학적인 분석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였고,
근무 환경, 근무시간이 길어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경비업무 중 근무환경, 근무강도에 따른 스트레스가 뇌염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취소를 하고 원고가 산재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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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