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앤리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 리뷰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 원고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 “리뷰가 경쟁사의 상품 소개로 둔갑”
홈카메라 등 홈 네트워크 제품을 제조·판매하던 G사는 위탁판매사 S사와 유통·홍보를 맡기는 계약을 체결해 S사의 자사몰에서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S사가 G사의 경쟁사 제품 판매로 노선을 변경하자 G사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S사는 해지 후에도 G사 제품에 달린 고객 구매평·상품후기·리뷰를 삭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그 리뷰들이 경쟁사 제품의 장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G사는 국내 홈카메라 시장 개척을 위해 초기 고객관리·제품관리·인식 제고에 지속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상당한 점유율·브랜드 이미지를 축적했습니다. 반면 S사는 리뷰 도용으로 G사의 명성을 업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S사 및 경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착수했습니다.
2. 쟁점과 1심 — “리뷰는 ‘성과’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첫 판단
핵심 법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구 카목), 즉
“타인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는 S사의 행위가 위 ‘성과 등’ 무단사용형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리뷰가 G사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라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항소 전략 — “리뷰는 오늘날 제조·판매사의 핵심 자산”
항소심에서 저희는 온라인 쇼핑 보편화로 리뷰의 경제적 가치가 비약적으로 증대했고, 제조·판매사들이 고객경험(UGC) 관리·고도화에 실질 투자를 집행해왔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의 리뷰 도용·허위작성 제재 사례 흐름,
G사의 고객경험 제고 활동 및 비용 투입 내역,
리뷰가 매출·브랜딩 지표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
을 종합 제출하며 리뷰 자체가 ‘성과 등’(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4. 항소심 판단 — “리뷰=‘성과 등’, 도용은 부정경쟁”
항소심 법원은 저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G사 리뷰는 ‘성과 등’에 해당한다.
S사는 이를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했고, 그 결과 G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
⇒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성립.
5. 표시광고법·청산의무까지 — “거짓·기만 및 계약해지 후 조치의무 위반”
저희는 나아가 S사의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이자, 계약해지에 따른 청산의무 불이행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다음을 인정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경쟁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했고, 중요 정보를 은폐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
청산의무 위반: 계약 종료 후 G사 관련 게시물·리뷰를 삭제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를 위반한 것.
6. 사건의 의미 — “리뷰는 이제 경쟁법·광고법의 교차지점”
이번 판결은 리뷰가 기업의 ‘성과 등’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실무상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뷰 자산화: 고객후기 생성·선별·관리·모더레이션 등 UGC 운영체계와 비용 투입은 장차 ‘성과 등’ 입증 자료가 됩니다.
해지 시 청산체크리스트: 계약 종료 시 제품 상세·리뷰·배너·메타 태그 등 온라인 잔존물 일괄 삭제·전환 프로토콜을 운영해야 합니다.
표시광고 리스크 감시: 경쟁사 제품 소개에 타사 리뷰·별점·후기를 연동하거나 오인 가능 배치를 하면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의 이중 리스크가 됩니다.
분쟁 초기 대응: 1심에서 불리해도 리뷰의 경제적 가치·투자 내역을 정확히 구조화해 항소 전략을 세우면 판단 전환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
저희는 1심의 협소한 시각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부정경쟁방지법·표시광고법 위반 및 청산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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