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코인까지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아내도 상대방에게 부동산·예금·주식 등 전통적 재산이 없다면, 집행은 공전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의 보유자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의 레이더에 코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글에서는 코인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과 강제집행(압류·추심)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 코인은 두 갈래: 거래소 보관 vs. 개인지갑 보관
개인지갑(콜드월렛): 제3채무자가 없고, 개인키가 없으면 특정·지배가 곤란합니다. 채무자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가)압류·집행이 어렵다는 게 실무 체감입니다.
거래소 보관(업비트·빗썸 등): 상장주식 집행 모델과 유사합니다. 채무자는 거래소 약관에 따라 코인 출금·반환·매매 청구권과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이 청구권 자체를 (가)압류하면 됩니다. 결정이 거래소에 송달되면 해당 계정의 코인·예치금에 대한 처분이 봉쇄됩니다.
3. “연결 은행”까지 함께 제3채무자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도입 이후, 거래소 계정은 지정 시중은행 실명계좌와 연결됩니다(예: 업비트–케이뱅크, 빗썸–국민은행 등). 코인을 매도하면 대금이 거래소 계정에 예치되지만, 외부 출금은 연결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거래소 + 연결은행을 함께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집행망이 완성됩니다. (주식은 증권사 계좌만으로도 현금 인출이 가능해 구조가 다릅니다.)
4. 추심 방식 선택: 코인 자체 vs. 현금화
압류 이후 추심 단계에서 채권자는 두 가지 중 택일합니다.
코인 자체로 이전받기
채권자 명의로 해당 거래소 지갑을 개설하고, 압류 코인의 이체를 청구합니다. 코인 시장 익숙자·보유 전략이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현금으로 받아내기(특별현금화)
변동성이 부담되면 민사집행법상 ‘특별현금화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인용되면 집행관이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합니다.
4. 집행 설계 체크리스트
대상 파악: 상대방 코인 보관 형태(거래소/개인지갑)를 최대한 탐문·소명
(가)압류 범위: 코인 관련 일체의 청구권 + 원화 예치금 반환청구권
제3채무자 지정: 거래소와 연결은행을 동시에
송달·응답 관리: 거래소·은행의 계정 동결 범위 및 회신 양식 확보
추심 전략: 이전(코인 수령) vs 특별현금화(현금 수령) 사전 결정
결국 핵심은 “어디에 보관돼 있느냐”와 “연결 계좌까지 함께 잠그느냐”입니다. 거래소 보관분은 상장주식 모델을 참고하여 충분히 실효성 있는 (가)압류·추심이 가능하므로, 신속·비공개로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승소 이후 만족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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