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인하여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가해자는 소규모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직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외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술을 곁들여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만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잠들자 간음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술이나 수면 등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강간으로 피소된 가해자측에서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도 없었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가해자측에서는 피해자의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측 주장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민정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복도 CCTV(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를 확보하였고,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피해를 호소한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CCTV에서는 피해자가 심하게 비틀거리는 장면이 찍혀있지는 않았으나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가지 다른 정황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대표와 직원, 많은 나이 차이)를 볼 때 피해자가 권하는 술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선뜻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리가 없다는 점, 피해자는 무조건적으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과장하기보다는 경험한 사실을 비교적 솔직하게 진술하였다는 점,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해자의 주장이 모순되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어
가해자측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한 사례입니다. 이 사안은 징역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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