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관련 업체와 연락하였고, 계좌번호 및 OTP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은행으로부터 카드 사용 정지 연락을 받고 계좌를 확인하자 약 1억 원이 입출금된 상태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대출업체라고 생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의뢰인은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도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담당변호사는 빠르게 자수를 하여 선처를 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은 제외하였고, 검찰은 범행 경위 및 자수 사실을 기반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법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를 수수(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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