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백서준 변호사

벌금 1000만원

서****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하였으나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다 잠에 들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에 급히 차량 운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었기에 구공판이 예상되는 상태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변론하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할 것을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고, 약식명령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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