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잘못 주차된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행을 하였고, 신고자에 의하여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 범행 당시 실형 선고를 받았었기에 불안감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비록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은 의뢰인 소유 차량도 아니었고 음주 이후 대리운전으로 이동한 후 주차를 바로 하기 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주차장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무면허운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를 공소사실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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