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에 있었지만 측정당시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고
최종 음주시점과 단속시점, 측정시점 사이에 간극이 매우 짧아 실제 최종 운전 당시에는
단속수치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 면허정지를 취소시킨 사례
1심 행정소송에서는 취소소송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 정창래변호사 선임하여
최종 취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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