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기각시킨 사례
피고와 자기 남편이 서로 짜고
남편으로 하여금 가짜로 피고에게 채무를 부담한 다음
피고가 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원고 자기에게 주어야 할 부동산가액에
가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금을 빼았아갔다는 이유로
배당이의를 신청한 사건에서
이 근저당은 진실한 채권채무를 근거로 설정되었음을 입증하여 원고의 배당이의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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