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적 목적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디지털 증거 부재 및 고의성 입증 실패를 통한 무혐의 ♦️
1. 사건 개요
1)피의자는 성명 불상의 E 타워 보안 관리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여자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였습니다.
2)피의자는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화장실 바닥의 칸막이 틈새 사이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렌즈를 발견하고 비명을 지르며 발각되었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는 촬영된 사진이나 무음 카메라 앱 사용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휴대전화 화면이 검은색이었고 촬영 소리가 없었기에 촬영 시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용변이 급하여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으며, 휴대전화가 칸막이 틈으로 보인 것은 실수로 떨어뜨리려다 잡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적 목적의 침입 및 촬영 미수 고의가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 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고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문제와 직결되며,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쟁점의 핵심은 디지털 증거의 부재인데, 촬영 의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실제 촬영물, 무음 카메라 앱 사용 기록 등)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촬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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