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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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적인 사진 약 400여 장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이거 혹시 본인 맞으세요?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것 같아 알려드립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상반신 사진 2장을 위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메신저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사진들 위험하게 돌아다니네요. 제가 더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다른 각도의 상반신 사진 2장을 위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주위적으로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하고 예비적으로 촬영물제공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비록 촬영물을 받은 피해자가 외포심을 느낄 수는 있으나 피의자는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보내기만 했을 뿐 특별히 원하는 바를 제시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바 없으므로 협박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 법률 조항은 촬영물의 외부 유출 및 유포를 방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므로,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해당 법조문에서 말하는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인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 본인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기 위해 메신저를 통해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처벌하는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유출된 촬영물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협박이 되는지,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는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제공'의 의미를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행위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며, 특히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가 촬영물의 외부 유포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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