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기습추행 부정, 폭행·협박 부재, 강제추행 무혐의 ♦️
♦️[불송치결정]기습추행 부정, 폭행·협박 부재, 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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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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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기습추행 부정, 폭행·협박 부재, 강제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사실

 피의자 A는 C, D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B는 C의 대학 동기로서 A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A는 호프집에서 C, D, B와 합석하여 술을 마셨습니다. 이어 02:50경 술자리를 마친 일행은 C의 원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같은 날 04:10경, C의 원룸 내부에서 B가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서 잠을 자던 중, A는 B 옆에 가서 눕더니 갑자기 B의 얼굴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어 혀를 억지로 B의 입 안에 넣었으며, 한 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다른 손은 B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B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관련법률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B에게 입을 맞추고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해당 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A의 무혐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또는 폭행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성립합니다.

 

2) 특히 후자의 경우, 즉 ‘기습추행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적 행태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기습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 B는 “A가 자신에게 입을 맞추거나 가슴 및 성기를 만지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곧 A의 행위가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4) 따라서 문제는 A의 행위가 ‘기습추행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나 B의 진술을 종합하면, A는 술자리를 마친 후 원룸에서 B의 곁에 누운 뒤 입을 맞추었고, 이어 가슴 및 성기를 순차적으로 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는 이 과정에서 놀라거나 당황하여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고, 일정 시간 동안 A의 행위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몸을 비트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5) 이 같은 정황에 따르면, A의 행위는 B의 부주의를 틈타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기습적’ 행위라기보다는 일정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 행위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수준의 기습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6) 결국, A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습추행으로 평가될 만큼의 기습성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부족합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강제추행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인 ‘기습성’의 유무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과 시간적 흐름, 피해자의 반응 및 이후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기습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저항이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기습추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핵심 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과 구체적 정황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은 결국 ‘기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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