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간, 유사강간 강제력 없어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불송치결정]강간, 유사강간 강제력 없어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강간, 유사강간 강제력 없어 무혐의,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피의자 A는 아르바이트 동료인 피해자 B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야간 아르바이트 후 간단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 A는 B를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내부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A는 B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B는 순간적으로 놀라 고개를 돌리고 양손으로 A의 가슴 부위를 밀쳐내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A는 이러한 B의 저항을 무시한 채 계속하여 키스를 감행하면서 동시에 B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더듬어 가슴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나아가 A는 B의 스커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에 손가락을 강제로 삽입하였습니다.(유사강간)

 

2) A는 유사강간 행위 직후 B를 계단 입구로 이동시켰습니다. A는 계단 구석에서 B에게 다시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B를 단단한 콘크리트 벽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여 B의 움직임을 억압하며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A는 이 상태에서 B의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강제로 벗기고 B의 등 뒤에서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습니다.(강간)

 

 

관련법률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에서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무혐의 결론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이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A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제 행위가 없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B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을 볼 때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습니다.

 

2) A는 B와 키스를 하고 가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강제적인 폭행·협박 없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에 대하여는 명백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3) A는 B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B를 강간한 것이 아니며, A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4) B 역시 A가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A가 유형력을 행사했더라도 그 정도가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항거 현저 곤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뒷받침합니다.

 

5) B가 중간에 거절의사를 표시하자, A는 곧바로 키스를 그만두거나 성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A가 B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인지하고 강제적인 범행을 할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6) A는 B의 등 뒤에서 B로 하여금 양손을 벽에 짚게 하고 성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자세에서는 B가 등을 돌리거나 주저앉는 등의 방법으로 성행위를 쉽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7) B가 입고 있던 원피스나 속옷이 손상되지 않은 점 역시 격렬한 폭행이나 강제적인 억압이 수반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8) A는 B로부터 왜 강제로 했느냐는 식의 추궁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직접 B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후 범인이 취하는 행동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9) 이 사건 다음 날 B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며, 주변에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B가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당했거나 극심한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간접적인 사정입니다.

 

10) 위와 같은 법리 및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A가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 또는 강간을 하였다거나, A에게 그러한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번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은 폭행·협박의 정도와 강간의 고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의 일관된 주장, 피해자의 행동 양상, 물리적 증거 부재 등 다양한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행위를 중단한 점,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자세였던 점, 옷 손상이 없었던 점, 피의자가 직접 신고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사후 행동 등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미달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히 진술에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전략적 대응과 철저한 증거 분석이 있었기에 피의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