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책임 분쟁이나,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갈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분양계약은 일반 계약과 달리 해제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분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때문에 계약 해제나 환불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정확한 해제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수분양자가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권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지 않습니다. 즉, 방문판매나 전화 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 등의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라면 단순한 변심만으로도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분양자가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적법하게 청약 철회의사를 통지하더라도, 시행사 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시행사들은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이유를 들어 해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청약 철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수분양자가 혼자서 시행사를 상대하기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분양상담사의 설명에 설득되어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이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부동산 청약철회 관련 법률 조력을 꾸준히 제공해 왔습니다. 그중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수원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내 점포 1세대를 분양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1천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철회 및 전액 반환사례
의뢰인은 수원 지역에 새로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광고 전화를 받은 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고, 현장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 상담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다소 서둘러 계약을 진행한 점을 곧바로 후회하게 되었고, 시행사에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하며 납입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이 이를 단호히 거부하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 결과, 의뢰인은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유형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시행사에 계약 해제 의사를 명확히 알리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이 절차를 통해 의뢰인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후 시행사와의 분쟁에도 법적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 철회의사를 적법하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측은 끝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통해 시행사에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압박을 느낀 시행사 측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며, 의뢰인의 계약을 전면 해지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 1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2025년 4월 11일에 납입금 1천만 원을 전액 돌려받고 분양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사업장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홍보 직원의 권유로 계약 체결 장소로 이동해 계약을 하였거나, 전화나 문자 권유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이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한 청약 철회와 관련해 법원은 여러 유사한 사례에서 수분양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계약 해제가 수분양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 철회는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 계약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14일의 기간이 지나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기며, 시행사의 대응 태도나 기존 협의 내용에 따라 청약 철회가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분양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동욱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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