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임대인은 나이 80세의 고령이고,
임차인이 스님 행세를 하며 법당과 그 옆에 딸린 요사체를 임차하였는데
5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뜬금없이 법당이 상가라고 주장하면서
상임법상 갱신청구를 주장하면서 억지로 기간 연장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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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임대인은 나이 80세의 고령이고,
임차인이 스님 행세를 하며 법당과 그 옆에 딸린 요사체를 임차하였는데
5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자 뜬금없이 법당이 상가라고 주장하면서
상임법상 갱신청구를 주장하면서 억지로 기간 연장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배척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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