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중의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청구 거부를 취소시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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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의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유족보상금청구 거부를 취소시킨사례 

정창래 변호사

처분취소

서****

거리가 먼 자택에서 월요일 새벽 이른 출근을 위하여 숙식이 가능한 관사로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나 사망한 사건에서

공단은 출근중이 아니라서 공무상 재해와 사망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출근중임을 인정받아 유족보상금 거부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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