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란? 출자증권 가압류는 어떻게?
건설공사나 전기공사 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 시공사는 건설공제조합 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에 대한 유가증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출자증권입니다.
통상 건설사는 출자 증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데, 가압류가 있으면 조합에서 #이행보증증권 이나 #하자보증증권 을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편, i) 출자증권이 발행되어 조합원에게 교부된 경우에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하여야 하고 출자한 금원의 반환청구권만을 가압류할 수는 없으며,
ii) 출자증권이 발행되었으나 조합이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증권교부청구권 을 가압류하여야 하고,
iii) 출자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지분환급청구권 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시 경우를 나누어 아래와 같이 신청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Ⅰ. 출자증권이 발행되었으나 조합이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질권 이 설정된 경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출자증권에 관한 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위 교부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Ⅱ. 출자증권이 발행되어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Ⅲ. 출자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 출자지분환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야 하고, 신청취지는 일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준함.
손광남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여 사법시험 합격 후 건설사, 시행사, 설계사무소 등은 물론 건축주들을 대리하여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건설분쟁, 용역대금, 설계대금, 건설·건축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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