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민사 소송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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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민사 소송 대응 

손광남 변호사

각하(승소)

안녕하세요. 변리사 출신 특허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오늘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은 후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 당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침해자들 중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만 내면 모든 일이 끝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들은 먼저 형사 고소를 통해 침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형사처벌이 끝날 때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기 때문에 단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 침해자의 방어책 중 하나는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입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킵니다. 그런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가 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국내 주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송비용을 받아 낼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송을 제기 당한 자는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1, 2, 3 심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담보금으로 제공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토데스크,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피티씨(PTC) 등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외국법인이고 국내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자들이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부에서는 길게는 1년 이상 짧게는 몇 달 정도 후에 저작권자들에게 소송비용을 담보금으로 공탁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래 결정문들은 제가 수행하여 받은 소송비용담보 결정문입니다.

위 결정문이 내려지면, 저작권사들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구조상 저작권사들이 위 공탁금을 납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송은 대부분 법무법인들이 성공보수 기반으로 한국 총판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고 있어서, 한국 총판이나 법무법인이 담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한국 총판이나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운영자금이 많지 않아 담보금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이 내려진 후 원고(저작권자)가 소송비용담보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량으로 소각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바로 소각하 판결을 내리지 않고 1~2년 정도 후에 소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아래 판결은 제가 수행한 사건 중에 저작자들이 소송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소각하된 판결문입니다.

저작권자들은 소각하 판결을 받은 후 이론상 다시 소제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시 소제기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소각하 판결이 내려질 때쯤이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은 후 3년이 지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시한 판결문의 사례들은 저작권 침해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후 저작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저작권자들이 소송비용 담보금을 제공하지 않아 소각하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같은 입장에 계신 분들은 위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변호사 손광남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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