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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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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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가사 일반

별거 후 재산분할 

김수경 변호사

1.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원칙

가. 원칙적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12556 판결).

나. 예외적 고려사항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2. 오랜 기간 별거 후 이혼하는 경우 구체적 검토

가. 파탄 시점의 판단

별거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는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나. 금융재산 등의 특별한 취급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거시점으로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이정엽 외 4인, 『가상자산 판례백선-형사·행정편-』, 박영사(2024년), 391-392면).

하급심 판례들은 금융재산이나 소극재산과 같이 쉽게 증감 변동되는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의 산정기준시를 파탄시(별거를 시작한 시점, 소 제기 시점 등)로 정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이정엽 외 4인, 『가상자산 판례백선-형사·행정편-』, 박영사(2024년), 391-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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