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권자 사망시 친권자지정청구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이혼 당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다른 생존친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 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도과한 경우
하지만 사정상 그 기간 내에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민법 제909조의2 제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이 개시된 후에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사,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즉, 비록 기간이 지나 후견인이 선임된 상태라도
이후 양육환경의 변화, 생존친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근거로
법원에 다시 친권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친은 원칙적으로 1개월 또는 6개월 내 청구해야 합니다.그러나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미성년후견 개시 후 사정변경이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생존친을 새로운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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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