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유류분반환청구 인용)
조정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유류분반환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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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해 유류분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유류분반환청구 인용) 

조훈목 변호사

청구인용

부****

대중에게 익숙하면서도 생경한 제도 - 유류분 제도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근래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 상속 문제를 다투는 분들께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는 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유류분 제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도의 사전 지식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해당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제도를 간략하게 정의하자면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최소한으로 보장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피상속인(유언자)에게 있는 것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로 인하여 특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자녀 중 여성이 결혼하여 독립하면 출가외인 취급을 하여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습이 널리 퍼져있었고, 장남 또는 남성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유류분 제도 도입을 통해 상속인 간의 최소한의 형평을 보장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상속인들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을 침해하고 사적자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등의 이유로 헌법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일부 규정에 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권 규정 등, 이하 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0헌가4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에 대해서는 위헌 취지의 판단을 하지 않았기에, 정치권에서 법률 개정을 시도하지 않는 한 유류분 제도 전체가 소멸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간 재산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문제 역시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유류분 산정 방법

유류분이 쟁점이 되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1) 일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여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합니다(이하 'A').

2) 확정된 기초재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해진 유류분 비율(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이하 'B').

3) 위 산정액에서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피상속인 생전증여)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하고(이하 'C'), 마찬가지로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고, 반대로 상속을 통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액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이하 'D').

산정 방식을 간단한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파악 방법

여기서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류분의 피고가 될 사람이 생전 상속인으로부터 어느정도의 특별수익(주로 생전증여)을 하였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특정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피고가 될 사람이 망인으로부터 정확히 어느 정도의 재산을 증여받았는지를 알기가 어려우므로, 일단 정부 24 홈페이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제도를 통해 망인 명의 재산 목록을 신속히 조회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망인 생전 주거래 은행 계좌, 부동산 보유 내역, 보험 해지 환급금 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해당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망인의 '현재 재산 내역'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과거 망인의 재산 처분, 증여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인의 생전 증여 내역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망인 명의 금융 계좌 등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절차를 통해 망인의 생전 증여 내역을 파악하고, 피고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하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사 건 개 요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형제 관계에 있던 분으로, 부친께서 모친과 이혼 후 새로운 사람과 혼인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분들께서는 부친과 가끔 교류는 하기는 하였으나, 부친의 재혼한 배우자와는 정식으로 교류하지 않았기에, 얼마 후 일 년에 한두 차례 안부 인사만 드리는 정도로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부친께서는 숙환으로 사망하였는데, 문제는 사망 당시 부친께서 본인 명의로 어떠한 재산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친의 정확한 재산 내역은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부친이 생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 부친의 사망 당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부친께서 약 10년 전 본인 명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께서는 부동산 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부친의 재혼 배우자가 생전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망인 은행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료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피상속인 사망 전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주택을 비롯한 다액의 현금을 사전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곧바로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 제기 후에는 망인 및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 내역 조회 절차 및 금융계좌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 등 절차를 밟음으로써 망인 생전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현금 자산이 피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 건 결 과

피고의 특별수익 사실을 입증한 조훈목 변호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최종 유류분 청구액을 특정하였으나, 피고 측에서는 "본인 역시 매우 연로할 뿐만 아니라, 주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희망한다"라는 뜻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재판부에서는 본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을 조정 절차로 회부하였고, 피고의 안타까운 사정을 고려한 의뢰인들(원고)은 유류분 반환 청구액을 대폭 감액하는 조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피고는 조정기일 출석하여 원고들의 조정안을 전부 수용하였고, 결국 해당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은 피고가 원고 각인에게 2천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는 신속한 증거신청 절차를 통해 피고의 특별수익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소송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 원만하게 종결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피고가 될 사람의 특별수익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경험을 비롯하여 가사사건 전반에 관하여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간의 재산 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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