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기각) 한 사례
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기각) 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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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기각) 한 사례 

조훈목 변호사

피고승소(청구기각)

서****

손해보험사가 무차별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상권 발생의 근거는 각 보험상품의 약관에 기재가 되어 있으며, 상법 역시 아래와 같은 규정을 통해 손해보험사의 구상권 발생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보험사고에 따른 모든 손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는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고에 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고가 범죄자가 일으킨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범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상금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사건 관계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통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범죄자의 경우 잃을 것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무자력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를 직접 일으킨 범죄자를 피고로 하여 구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사건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제3자에 대해서도 범죄자들과 함께 공동피고로 지정하고 구상금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채권 회수를 도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3자는 본인에게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이 없음에도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불이익을 강제당할 수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억울한 구상금 인용 판결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절차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실제 담당하였던 구상금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주택 소유자로서 임차인과 신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하고 있던 임대 주택을 정상적으로 매수인에게 매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동산을 임차하였던 사람과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사람은 서로 공모하여 부동산 임차보증금 대출(전세대출)을 받은 다음 일부러 대항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편취하려고 계획하였던 사기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매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수억 원에 달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임차인이 곧바로 전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시켰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전세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전세대출금을 금융기관에 반환하지 않은 채, 차용한 전세대출금을 전부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금융기관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결국, 이들은 사기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세 대출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고 보험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한 다음 임차인과 매수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문제는 손해보험사가 보험 사기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매도인(의뢰인)에 대해서도 '임차인과 매수인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을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하고 구상금 청구를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구상금 청구를 당하게 되신 의뢰인께서는 원고(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구상금 청구의 기각을 구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에 따라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의뢰인)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당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건 외에는 사기 범죄자(공동 피고)들과 부당한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심지어 원고가 직접 증거로 제출한 손해사정 보고서에도 '피고가 본 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3) 원고의 주장이 최소한의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피고가 나머지 공동피고들과 함께 사기 범죄 건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 피고는 형사 범죄로 입건된 사실조차 없었다.

사 건 결 과

다행히도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피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보험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에 앞서 청구의 인용 가능성에 관하여 내부 법률 검토를 반드시 선행하므로, 법률적으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사건과 같이 보험사고가 범죄자들의 형사 범죄로 인하여 발생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채권 회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범죄자가 아닌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봉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부당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원 조훈목 변호사는 다년간에 걸친 민사소송 수행 경험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상금 및 보험사고 관련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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