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 사건 합의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앞서 저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크랙 버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에 관한 포스트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산업용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본에 관한 고소는 고소인 측에서 불법복제 사용자의 접속내역에 관한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만에 하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건으로 저작권법 위반 고소를 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피의자가 저작권법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종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용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건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곧바로 지급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감축하려는 노력을 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조훈목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최소 고소인이 요구하였던 합의금에서 대폭 감액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건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국내 중소기업에서 재직하셨던 분으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개발한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의뢰인이 재직하고 있던 회사 업무용 PC에는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퇴근 후에도 종종 자택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업무상 부득이 크랙 버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크랙 버전 소프트웨어는 이용자의 사용 내역을 수집하는 기능이 탑재된 소프트웨어였기에, 의뢰인의 수년간에 걸친 소프트웨어 사용 내역이 전부 개발사에 발송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년간에 걸친 소프트웨어 사용 내역을 파악한 개발사는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불법 사용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고소에 착수하였고, 경찰은 의뢰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여 의뢰인 PC 내부의 접속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의뢰인은 즉각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문의하였으나,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답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이 몇 차례 법률대리인에게 연락하였으나, 고소인은 요지부동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원만하게 고소인과 합의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하고자 조훈목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한 조훈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먼저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사건 개요를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사본을 확보하였습니다.
2) 확보한 고소장 내용 검토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뢰인의 저작권법 침해의 구체적인 양태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3) 이후 이루어진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문제 삼고 있는 피의자의 행위 중, 피의자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4) 피의자조사 중 고소 사실 중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고, 조사 후에는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하여 검찰송치를 최대한 연기하여 줄 것을 담당 수사관님께 요청하였습니다.
5) 이후 고소인 법률 대리인에 연락하여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뢰인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소장에 적시된 저작권법 위반 행위보다 그 행위 기간이 훨씬 적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CAD 프로그램 중 가장 기초적인 기능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사업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의자는 현재 무직 상태라 고소인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사 건 결 과
조훈목 변호사는 최초 협의가 있은 후에도 추가로 여러 차례 고소인 측 법률 대리인과 접촉하여 고소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호소하였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최초 고소인이 요구한 합의금이 전부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담당 변호사의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고소인이 최초 요구한 합의금의 1/4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고소 취하 및 민사책임 면책 합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합의금을 수령한 고소인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고소취하서를 수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 사건을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피의자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소인에게 필요 이상으로 높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어렵게 합의에 이르거나 최악의 경우 합의 시도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응하여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침착하게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 사실을 전부 부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불송치, 불기소 처분 및 무죄 판결로 종결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법 위반 건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 최선의 문제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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