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사유 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상속결격사유 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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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 일반

상속결격사유 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유지은 변호사

상속결격사유란 민법이 정한 특정 사유로 인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계존속·피상속인·배우자 또는 다른 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 등이 포함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결격사유에 대한 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불구하고 상속결격자가 거액의 상속재산을 받는다는게 가능할까?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형

동생이 남긴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부모가 사망하면서 남긴 상속재산 40억.

얼마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 B가 강가에 사체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동생이 죽으면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형 A씨가 동생을 강가에 빠트려 익사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살인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살인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살인죄는 무죄를 선고하고 유기치사만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기치사죄에서 유기죄란 노약자, 유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부조(扶助)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포기(유기)하거나 그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유기하여 사망에 이를 때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유기치사의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요, 유기치사죄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

상속결격사유임에도 상속받게 된 이유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로한 아버지에게 연락이 끊긴 동생이 사망했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이 역시 사기나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고도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이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상속결격자를 배제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유언서 위조 행위를 한 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아들은 상속결격자로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후순위인 아들의 자녀, 즉 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대습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상속결격자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대습상속에 있어서는 상속결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인 자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며느리의 불륜행위

상속결격사유될까

아들 사망 후 며느리의 불륜행위를 알게 된 시부모.

시부모입장에서는 정서상 아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아들의 제1 상속인은 며느리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가출이나 불륜행위 자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775조 제 1항에서는 인척관계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로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할 때도 동일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 아들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혼과 동시에 대습상속인의 지위는 박탈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설사 시부모가 생전에 손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해준다고 해도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증여받은 자신의 자녀들을 상대로( 시부모 입장에서는 재산을 증여한 손자녀를 말함) 대습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유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가령 시부모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며느리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는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법감정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상속결격사유가 규정되어있음에도 여전히 법의 맹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의 일부 위헌 결정을 통해, 부모에게 패륜 행위를 한 경우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상속인(특히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상속결격자임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각지대까지 법적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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