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촬영물 식별 불가능과 진술 신빙성 배척을 통한 불법촬영 및 반포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K 모텔 305호실에서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타인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피의자는 K 모텔 305호실에서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어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L'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글과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해당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반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직접적인 증거인 해당 사진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는 심각한 의문이 있었는데 특히 문제가 된 사진 자체가 매우 어두워 누구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명확히 식별할 수 없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사진만으로는 본인임을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진과 함께 게시된 '어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의 묘사 글 때문에 자신의 사진이라고 예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사진의 주체가 피해자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의자가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반포했다는 피의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자가 촬영 및 반포했다고 주장되는 촬영물이 과연 피해자의 신체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증거로 제출된 사진은 매우 어두워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며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임을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신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으며, 간접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사진의 객관적인 명확성 및 다른 간접 증거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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