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준강제추행 혐의, 진술 신빙성 부족 입증을 통한 무혐의 ♦️
♦️[불기소처분]준강제추행 혐의, 진술 신빙성 부족 입증을 통한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준강제추행 혐의, 진술 신빙성 부족 입증을 통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준강제추행 혐의, 진술 신빙성 부족 입증을 통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고소인의 집에서,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이 수면제 복용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히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고소인의 성적 자기방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수면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을 명확히 기억하는 점 등에서 과연 본인의 주장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맞는 것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사건 후 행동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것이 보통인데, 본 사건 역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측면이 농후합니다. 결정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강제 추행했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면서도 범행에 이용했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필수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 쟁점의 판단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귀결되는데, 진술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사건 전후 고소인의 행동이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 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될 경우, 진술 신빙성이 낮게 평가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준강제추행 혐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최종적인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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