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화상채팅 캡처 사건, 철저한 법리 분석으로 무혐의 처분 ,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화상채팅 캡처 사건, 철저한 법리 분석으로 무혐의 처분 ,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 화상채팅 캡처 사건, 철저한 법리 분석으로 무혐의 처분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사실관계

 

A는 평소 무료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B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기혼남이었고,대화를 나누던 중 B 역시 결혼한 기혼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처지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묘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대화는 점차 수위가 높아져 음란한 농담과 성적 암시가 오가는 단계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화상채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화상채팅을 하던 도중 B는 돌연 분위기를 고조시키듯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고, 마침내 전라 상태가 되어 자신의 가슴과 성기 등 주요 신체 부위를 카메라 앞에 노출하였습니다.

 

A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화상 화면을 여러 장 캡처하여 저장하였습니다.

 

화상채팅 이후 두 사람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호기심이 쌓이자, 결국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였고 모텔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몇 차례 같은 장소에서 만남과 성관계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B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기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집요하게 추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황한 B는 남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원치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식의 변명을 꾸며내게 되었습니다.

 

B는 남편에게 자신이 단순한 채팅을 하던 중 A가 몰래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이어갔으며, 결국 강간까지 당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분노한 남편은 곧바로 A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혐의는 카메라 이용촬영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 그리고 강간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1) 피의자 A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와 화상채팅을 진행하던 중, B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에 노출하였고, 이에 A는 전송된 영상정보를 수신하여 해당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캡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카메라 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먼저, B가 화상채팅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춘 것은 스스로 자신을 촬영하여 영상정보를 A에게 전송한 것이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A는 B가 보낸 영상정보를 단순히 수신한 것에 불과한데, A가 캡처한 화면은 촬영물의 복제물이 될 수는 있으나 B의 촬영행위 자체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촬영물의 복제물은 불법촬영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어서 소지죄 등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3)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문언상 처벌의 대상은 직접적인 신체 촬영에 한정되며, A가 캡처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닌 디지털화된 영상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구성요건 해당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확대 해석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해서도, A는 캡처한 이미지를 B에게 보여주거나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를 이용해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를 한 바 없습니다. 오히려 B는 A의 전화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열람하고 갤러리에서 사진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5) 마지막으로 강간죄 관련, 두 사람 간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B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두 사람 간에 나눈 대화와 기타 정황들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의사에 반한 성관계나 강제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결정

 

이번 사건에서 A는 화상채팅 과정에서 캡처한 영상과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죄, 강간죄 등 중대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저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화상채팅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춘 점, A가 단순히 이를 수신하고 캡처했을 뿐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며,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성관계가 자발적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제시하여 강간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밀하고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결국 A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고 증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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